음식물 처리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5.

    음식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생활폐기물(가정·음식점 등) 또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며, 원재료로 비료·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1일 평균 30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예: 군부대)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질의 회신 서삼46015‑1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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