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대여금 추심으로 급여 압류 후 먼저 받은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5.
네, 개인간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며, 원천징수된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으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전 금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후 금액이지만, 신고는 원천징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으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연 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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