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5.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법인이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2025년 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 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년) 동안 적용해야 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금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을 가중 평균한 시가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선택할 경우, 현재 연 4.6%를 적용하고 3년간 지속
- 근거: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이익 분여 방지 및 적정 이자수익 계상 목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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