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경정청구 가능한 소득세는 어느 귀속 연도인가요?
2025. 8. 15.
2025년 8월 15일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세 귀속 연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 2020년 귀속: 2021 년 5월 31일 신고기한 종료 후 5년(2026 년 5월 31일)까지 가능 → 현재 가능
- 2021년 귀속: 2022 년 5월 31일 신고기한 종료 후 5년(2027 년 5월 31일)까지 가능 → 현재 가능
- 2022년 귀속: 2023 년 5월 31일 신고기한 종료 후 5년(2028 년 5월 31일)까지 가능 → 현재 가능
- 2023년 귀속: 2024 년 5월 31일 신고기한 종료 후 5년(2029 년 5월 31일)까지 가능 → 현재 가능
- 2024년 귀속: 2025 년 5월 31일 신고기한 종료 후 5년(2030 년 5월 31일)까지 가능 → 2025 년 6월 1일부터 가능하므로 현재 가능
※ 2019년 귀속은 2025 년 5월 31일에 5년 기간이 종료돼 신청 불가이며, 2025년 귀속은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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