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먼저 받고 원금을 전액 받지 못했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15.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원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사실을 증명하고,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는 이자 지급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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