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이 여러 근로처에서 발생했을 때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5.

    알바 소득이 여러 근로처에서 발생했을 경우, 각 근로처에서 발행하는 급여명세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확인하고, 소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정규직·단시간 근로자(근로소득) : 각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연말정산으로 누락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5월)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3.3% 원천징수)·사업소득: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경비를 합산해 신고합니다.
    • 일용직(일용근로소득)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지만, 연간 일용소득이 300만원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근로처에서 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소득 유형별로 신고하고, 연간 총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여러 근로소득이 중복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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