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5.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추가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청년등 감소 인원 ≥ 전체 감소 인원: {청년등 감소 인원 - 전체 감소 인원} × (청년등 1인당 공제액 – 청년외 1인당 공제액) + (전체 감소 인원 × 청년등 1인당 공제액)
    • 그 외 경우: 청년등 감소 인원 × 청년등 1인당 공제액 + 청년외 감소 인원 × 청년외 1인당 공제액

    ※ 청년등 감소 인원은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2년 이내에 추가 납부가 필요할 경우, 해당 연도부터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위 계산식에 따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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