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적격증빙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5.
중고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으려면 거래 상대가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상대가 개인(비사업자)인 경우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일자·금액이 기재된 송금명세서·계약서·거래명세표·이체 확인증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만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2% 가산세가 부과되며, 3만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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