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5.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방법이 다릅니다.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2013‑01‑01 이후 발생액을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며, 종합합산 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IRP·퇴직연금 등)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되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연간 1,2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연말정산하고, 인적·소득·세액공제로 세액을 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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