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용 카드 없이 개인 체크카드로 경비와 비경비를 혼용 사용했을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5.

    개인 체크카드로 사업 경비와 개인 지출을 혼용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에 직접 관련된 지출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분이 어려운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비경비로 처리합니다. 가능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해 구분 작업을 의뢰하고, 필요시 단순경비율(30%)을 적용한 추계신고도 검토하십시오.

    • 사업 관련 지출은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확보하고, 사업용·비사업용을 직접 구분해야 함
    • 구분 불가능한 금액은 비용에서 제외(비경비) → 과세소득에 포함
    •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소득세법 제27조·제80조에 따름
    •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30%) 적용 가능하나, 실제 경비가 많을 경우 실제 경비 신고가 유리
    •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고, 추후 사업용 카드·계좌를 별설해 관리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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