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 및 신고를 모두 수행할 경우 3번 신고를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면 4번 성실확인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8. 15.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맡겼다면, ‘4번 성실확인(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장부·소득을 세무전문가가 확인한 후, 그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일반 신고(3번)와는 별도의 ‘성실확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4 성실확인’ 선택 시, 신고·납부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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