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및 신고 구분이 없을 때, 대리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5.
성실신고확인 및 신고 구분이 없을 경우, 먼저 귀하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만 수행하거나 ‘성실신고확인 및 신고’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 ‘성실신고확인’ 또는 ‘성실신고확인 및 신고’로 구분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라면 대리 구분을 ‘신고’로 선택하면 됩니다. 즉, 별도의 ‘성실신고확인’ 구분이 없을 경우 ‘신고’가 기본 대리 구분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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