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후 2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미 받은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이자·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세액을 회수한 날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연 5%(법정이자율)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