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5.

    속도위반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범칙금’·‘과태료’ 등으로, 세금이 아니라 공과금(세금과공과) 성격이며, 회계상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 범칙금·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 공과금이며, 회계에서는 ‘세금과공과’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합니다.
    • 세법상 손금불산입(비용불산입) 대상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납부 지연 시 가산세·연체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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