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이 지난 후 국세가 우선 변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5.

    법정기일이 지난 후에는 국세가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항 다목에 해당하는 가등기·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사전 설정된 권리와 관련된 재산이 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 등으로 매각될 때,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먼저 징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정기일 이후에 가등기·본등기가 이루어져도 국세는 해당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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