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국세의 법정기일이 겹칠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일을 비교해 선후를 판단합니다. 법정기일이 전세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국세가 우선하고, 전세권 설정일이 앞서면 전세권이 우선합니다. 동일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지방세법 제31조 2항 3호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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