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은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으로, 사업결합 시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영업권은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인식하지만, 손상차손 환입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영업권 상각 규정이 없으며, 매년 손상평가를 수행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인식합니다. 손상차손 환입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세무상 처리
영업권의 범위: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설립인가·면허·사업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중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합병·분할 시 영업권: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분할로 인해 계상된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적격합병·분할 또는 적격합병·분할 후 사후관리 위반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비밀에 대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각: 세법상 법정 내용연수는 5년이며,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영업권 상각액은 결산조정을 통해 손금에 반영해야 하며, 신고조정으로는 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