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수익실현주의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5.
법인세법은 수익을 실현주의(수익이 현금·외상매출금 등 화폐성 자산으로 변할 때)와 동일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적용 원칙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입니다. 즉, 매출은 상품·서비스를 인도하고 대가가 확정된 시점에 익금으로 계상되며, 이는 실현주의와 일치하지만 법인세는 권리·의무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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