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5.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기본공제·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100만원 요건과 무관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은 순소득이 100만원 이하(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후)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근로소득)일 경우만 공제 가능하며, 초과 시 공제 사라져 부모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 기본공제·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연간 소득 ≤ 100만원이면 적용 가능
    •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라 공제에 영향 없음
    • 사업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 순소득 ≤ 100만원이면 공제 가능
    • 근로소득: 총급여 ≤ 500만원이면 소득 100만원 이하로 간주, 초과 시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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