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후 과세유형이 언제 변경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5.
포괄양수도 후 과세유형은 양도자의 과세유형을 승계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2025년 기준 1억 4천만원) 초과 시,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됩니다.
- 일반과세자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 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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