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양도양수할 때 폐업 및 신규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15.
사업 양도·양수 시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양수인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양도인(기존 사업자)은 양도 완료(잔금 지급)일에 국세청 홈택스·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양수인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개시일을 잔금일로 설정합니다(사업자등록법 제23조).
- 양도·양수 계약서에 자산·권리금·부가가치세 처리 등을 명시하고, 필요 서류(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를 첨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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