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소득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에게 79.4%를 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총수입금액의 79.4%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