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라면 재산세를 최우선 순위로 변제해야 하나요?
2025. 8. 15.
전세피해자라 하더라도 재산세를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세금 납부 의무는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우선 변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필요 시 해당 감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는 보유세이며,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 110 판결).
-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50%·25% 경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은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있지만, 전세피해자에게 특별히 재산세를 최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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