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 혜택이 있나요?
2025. 8. 15.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추가 세액공제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고령자 고용 지원금(1인당 최대 2년간 240만원) 등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령자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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