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5.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4대보험 가입 직원에 한해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현물 식사 제공 시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단, 비과세 한도와 현물 제공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과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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