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후 3년 차에 퇴사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초 연도와 2차 연도분을 모두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5.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는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연도와 그 다음 연도(2차 연도)까지는 공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는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연도에 대해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 후 3년 차에 퇴사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3년 차(감소가 발생한 연도)부터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고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최초 연도와 2차 연도에 대한 추가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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