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지급이 11월 말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15.

    강의료가 11월 말에 지급되는 경우, 강의가 실제로 제공된 11월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인 12월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그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받으면 해당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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