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2024년 2000만원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5.
2024년 2,000만원을 기부금으로 가지급금에 계상했을 경우, 수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기부금 손금’으로 재분류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손금산입 한도(특례·일반) 내에서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차감 후 법인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납부세액이 감소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초과 납부액의 20%를 우선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영수증이 있어야 손금산입 가능 → 영수증 첨부 필요.
- 손금산입 한도: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은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수정신고 시 ‘가지급금’ → ‘기부금 비용’으로 계정과목 변경, 손금 반영.
- 과세표준 감소분에 대한 세액감액을 계산하고, 초과 납부액이 있으면 20% 우선 차감(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부금 영수증이 없을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했을 때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