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말정산에 포함된 자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5.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별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100만원 이하 → 자녀 본인 신고·납부 불필요
- 부양가족 공제 적용(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동일하게 부양가족 인정
-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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