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8. 15.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를 각각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1년을 2회(1~6월, 7~12월)로 구분해 각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매출세액(과세분·영세율·예정신고 누락·대손가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 차액을 납부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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