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녀가 대학에 다닐 경우, 부양가족 연령 기준이 만 23세까지 맞나요?

    2025. 8. 15.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은 ‘만 20세 이하’(또는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그 연도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라도 연령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 23세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또는 만 21세)까지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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