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렌터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때 픽업트럭도 가능한가요?
2025. 8. 15.
네, 개인사업자가 렌터카와 마찬가지로 업무용 픽업트럭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일반과세자이면 매입세액(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이 화물차(픽업트럭)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며, 업무용 사용을 입증할 서류(세금계산서, 사업용 계좌 이체 증빙 등)가 필요합니다.
-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하니 1·7월 정기 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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