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로 개인 용도 지출을 했을 때 종합소득세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5.
사업용 카드로 개인 용도 지출을 하면, 해당 금액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개인 사용분은 증빙이 부족해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별도 증빙(영수증·사용내역서·지출결의서)으로 구분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개인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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