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15.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된 경우 이미 적용된 공제를 회수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초과 공제로 인한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시 기본공제·추가공제 적용 불가
    • 이미 공제된 금액은 연말정산 시 회수·재계산
    • 추가 세액 발생 시 가산세(과다공제 가산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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