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설정하면 절세에 유리한가요?

    2025. 8. 15.

    법인전환 후 절세를 위해서는(1) 주주‑대표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회보험·연금·소득세 부담이 높은 고한계세율 구간’에 머무르지 않도록 적정 수준(예: 연 ≈ 2 천만원 이하)으로 설정하고, (2) 남은 순이익을 배당으로 전환하면 배당가산액 10%를 Gross‑up 해 배당소득세 15.4%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배당은 내국법인 배당에 한해 배당가산액 적용·배당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중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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