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년도에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대변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5.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차변에,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했을 경우, 가지급금은 실질적으로 임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시 ‘상여’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기타)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해당 금액을 상여소득으로 보고, 유보(손금불산입) 처리된 부분을 취소해 손금산입(기타)으로 전환해 세액에 반영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가지급금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
    • 전기오류수정손실이 당기 손금이면 별도 조정 필요 없으며, 전기 이전 손금이면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 가지급금이 임원에게 귀속될 경우, 유보를 취소하고 손금산입(기타)으로 전환해 세액계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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