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면 부양가족 등록과 세금 혜택은 어떻게 변하나요?

    2025. 8. 15.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현재(2025년) 소득세법상 기본인적공제는 자녀가 20세 이하(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20세를 초과하거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세액·소득공제 혜택을 잃게 됩니다. 다만, 현행법은 아직 25세까지 확대되지 않았으므로(제안 단계) 20세 초과 시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낮고 20세 이하라면 여전히 공제 가능하고,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연 100만원 추가)·장애인 공제(연 200만원 추가) 등 추가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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