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은 총 180만 원 공제액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15.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180만원(≈1,800,000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이며,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 후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액이 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초과하지 않으면 세액이 줄어들어 납부액이 감소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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