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와 세금계산서 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5.

    사업자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지만, 사용 방법과 제한이 다릅니다.

    •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품목·공급가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기본 증빙서류이며, 이를 수취하면 별도 신고 없이 바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카드·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일부 업종·간이과세자·거래금액 4,8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은 거래처별 상세 내역이 아닌 총액으로 신고 가능하므로 편리하지만, 공급자와 영수증 발행자가 다를 경우(예: 마일리지 결제) 공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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