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사업기간을 설립일 기준으로 보나요?
2025. 8. 14.
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는 설립일을 시작일로 보며,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중간예납 기간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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