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세무상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4.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8년 이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처분이익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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