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이 면세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허가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인력공급업이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해당되며, 허가받은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허가 절차:
-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공급용역(직업안정법) 허가 신청(사업계획·인력·시설·자본금 등 요건 충족: 5인 이상 고용·4대보험 가입·자본금 1억 원 이상·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
- 허가받은 후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 등록(면세 계산서 발행)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파견업은 고용노동부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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