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간식 비용을 행사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5. 8. 14.
학원에서 제공하는 간식비를 행사비(행사비) 계정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연관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결론: 간식이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수강생에게만 가끔 제공하거나 사전 공지 없이 제공한다면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분은 비용 인정이 제한됩니다.
- 근거
- 법인세법 집행기준 제25-0-4에 따르면,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된 자이며 목적이 친목·거래관계 촉진이면 ‘접대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촉진 목적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 학원에서 제공하는 간식이 모든 수강생에게 동일하게 제공되고, 사전에 ‘간식 제공’이라는 내용이 외부에 공시된 경우,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답변(박재형 세무사)과 일치합니다.
- ‘접대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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