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건축 신축 후 부가세 신고 시 토지 매입세액 중 불공제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실제 매매가격(취득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되고, 불공제된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