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주차권을 직원이 사용하거나 방문 손님에게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4.

    사무실 주차권을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방문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을 달리 적용합니다.

    • 직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출장·외근) 등으로 사용해 발생한 주차비는 여비교통비 로, 회사 소유 차량의 정기 주차비는 차량유지비 로 처리합니다.
    • 방문 고객에게 제공한 주차권은 접대비 로 처리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관성 원칙에 따라 한 번 정한 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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