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교육기관도 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일반 교육기관도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법령상 ‘교육용역’에 해당하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된 학교·학원·훈련기관 등은 교육용역으로 인정돼 면세.
- 면세 대상이면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으로 비용 증빙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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