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본인 사무실(자신이 납세자)으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납세자 직접 전자신고에 해당하는 1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대리·대행’으로 받는 건당 1만원 공제는 고객을 대신 신고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인 사무실에 대한 신고는 직접 신고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