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간식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면 한도(연 1천만원) 초과 시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가 제한되고, 증빙·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면 한도가 없으며 100 %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에 제한이 없고, 증빙은 영수증·제공내역 등 기본적인 서류만 관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용 인정 범위와 세액 절감 효과, 관리 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1천만원, 초과분 불인정, 세액공제 제한, 목적·대상 명확히 필요
판매부대비용: 한도 없음, 전액 비용 인정, 증빙 간단(영수증·제공내역)
세무 리스크: 접대비는 초과 시 비용불인정 위험, 판매부대비용은 리스크 낮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간식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