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완공 후 취득세 과세표준에 일반대출 이자비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14.

    건물 완공 후 발생한 일반대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직접·간접비용(건설자금 이자 등)만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득시점 이전에 지급한 이자·금융비용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건물 완공·취득 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일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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