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처리와 대손상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부도수표·부도어음 등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대손상각(손금)으로 처리합니다.

    • 땡처리: 부도수표·어음 금액 중 1,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직접 대손금으로 차감(대손상각)하는 직접법.
    • 대손상각: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대손상각비)으로 인식하는 개념으로, 땡처리(직접 차감)와 대손충당금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땡처리는 대손상각의 한 형태이며, 대손상각은 땡처리 외에도 대손충당금 등을 통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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